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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4.08 무역거래의 8대조건 - 보험조건
학 습/무 역2010. 4. 8. 20:22


화물을 해외로 운송하는 경우 중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그 누구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의의 재난 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해상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상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운송 도중 암초에 부딪혔을 때나 그 외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함으로 인한 손해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무역거래조건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의무에 따라 체결해야 하며, 보험계약자와 비보험자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하며, 보험계약의 당사자와 보험금액, 보험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액 산정방법은 'CIF 가격 * 110%' 입니다.
100%가 아닌 110%인 것은 물품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예상이익을 10%라고 가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법성, 경제성, 확정성등의 요건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적법성은 피보험 이익이 보험계약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 적법한 것으로 강행법과 공공양속 및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성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보상하는 급부는 경제적인 급부에 해당하므로 보험급부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이익도 경제적인 이익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확장성은 피보험 이익이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는 보험계약의 요소라는 것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으나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Posted by 연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