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조건'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4.08 무역거래의 8대조건 - 선적조건 1
학 습/무 역2010. 4. 8. 12:28


무역거래에 있어 계약 체결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조건, 품질조건 등 여러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있지만 언제 보낼 것인지에 대한 조건도 중요한 내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적조건에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인지에 대해 약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감안했을 때 선적이란 계약물품을 선적항의 지정선박에 적재하는 것 뿐만아니라 복합운송이 이루어지고 신용장 상에 복합운송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적조건에서는 선적시기, 분할선적이나 환적, 선적지연과 선적일의 증명 등에 관해 거래 당사자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선적을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불가항력 조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불가항력 조항은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해 매도인이 적기에 선적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수출지국 주재 수입국의 영사 또는 상업회의소의 증명에 따라 선적을 유예받거나 선적의무를 전면 면제받기 위한 약정을 말합니다.


  선적시기

       선적시기는 정해진 한달 이내에 선적하는 단월조건과 연이은 2~3개월 이내에 선적하는 연월조건이 있습니다.
       단월조건은 6월 선적이라고 정하면 6월 1일 ~ 6월 30일까지 물품을 선적하면 됩니다.
       연월조건은 6월 선적이라고 정하면 6월 1일 ~ 8월 31일까지 물품을 선적하면 됩니다.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분할선적은 약정된 물품을 2번 이상 나눠서 선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 당사자간에 분할하여 선적하는 횟수와 수량, 각 분할하여 선적하는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신용장통일규칙 제44조에서 신용장 상에 분할선적을 금지한다는 명시가 없다면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분할선적은 정해진 기간마다 정해진 물량을 정기적으로 선적하는 할부선적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동일한 화물을 동일한 항로를 통해 동일한 목적지로 향하는 동일한 운송수단에 여러 선적항에서 여러번에 걸쳐
       나눠서 선적하고 서로 다른 선적일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할부선적으로 봅니다.
       분할선적은 화물을 최소한 2개 이상의 단위로 분할하여 상이한 항로를 이용하거나 상이한 운송수단에 선적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몇회에 걸친 할부선적이 요구되고 있을 경우 수출업자가 그 할부선적 중 어느 할부분에 대해 소정의 기간 내에 선적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당해분과 그 이후의 할부분에 대해서도 신용장이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장 조건과 실제 선적이 다음과 같다고 한다면...      
 신용장 조건 실제 선적 
< Original L/C >
Shipment of 2,500 Kia Cars
Not later than 20. May. 2010

< Amendment to the L/C >
Additional Shipment of 4,000 Hyundai Cars
Not later than 20. July. 2010
< 1st Shipment >
2,000 Kia Cars
Shipped on 20. May. 2010

< 2nd Shipment >
3,000 Hyundai Cars
Shipped on 20. July. 2010

       이와 같은 경우에 1차 선적분은 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2차 선적분은 수익자가 조건변경을 수락한 것이기 때문에
       신용장통일규칙 제32조의 'Instalment Shipment' 조건이 적용되어 2차 선적분은 하자가 됩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추가선적 조건을 받을 시 'UCP 600 article 32 is excluded' 등의 배제조건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환적(Transshipment)

       환적은 해상 운송중인 화물을 다른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것을 말하며, 해상운송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신용장에 규정된 선적지에서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 중 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양하 및 재적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육상과 해상을 함께 이용하는 복합운송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신용장통일규칙 제29조에서는 환적허용(Transshipment Allowed)라고 규정한 경우는 물론 환적이 허용되며,
       환적금지(Transshipment Prohibited)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환적이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선적일자의 해석기준

       실무 상 선적일자의 해석기준은 화환신용자통일규칙에 의하여 운송서류별 발행일자의 해석기준에 따릅니다.
           -   해상선하증권  -  본선적재일, 선적일
           -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  본선적재일, 선적일
           -   용선계약선하증권  -  본선적재일, 선적일
           -   복합운송증권  -  발송일, 운송일, 보선적재일
           -   항공서류운송  -  실제의 발송일을 요구한 경우에는 발송일, 그 외에는 발행일
           -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서류  -  물품수령스템프가 찍혀 있으면 수령스템프 일자, 그 외에는 발행일
           -   특사 이용  -  접수일, 수령일
           -   우편수령증  -  발송지에서의 스템프일자

Posted by 연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