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무역거래의 8대조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 http://daily-post.tistory.com/69 )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좀 복잡하다면 복잡한 내용이기는 한데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다시 조건별로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품질조건은 상품의 품질을 약정하는 것과 관련한 거래조건입니다.
품질을 경정하는 방법, 시기, 책임에 대해 약정을 하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품질의 증명방법이나 하자 발생 시 클레임 사항등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은 견본을 기준으로 하는 "견본매매" 방식과 견본을 이용할 수 없는 물품에 사용하는
"설명매매" 방식이 있습니다.
설명매매 방식은 견본을 이용할 수 없기에 다른 방법으로 품질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품 매매 | 표준품을 이용하여 상품을 결정하는 방법 |
상 표 매매 | 삼성, 소니 등 유명한 상표명을 이용하여 상품을 결정하는 방법 |
규 격 매매 | KS와 같이 거래물품의 규격이 정해져 있는 방법 |
점 검 매매 | 매수인이 현물을 실제로 점검하고 그 현품을 인수도하는 방법 |
명세서 매매 | 명세서나 설명서, 설계도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결정하는 방법 |
표준품 매매 방식에서 사용하는 품질조건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FAQ | Fair Average Quality의 약자로서 평균중등 품질조건입니다. 주로 품질이 일정하지 않은 곡물이나 과일 등의 농산물이 생산되기 전에 거래되는 경우에 사용이 되며, 물품의 표준품을 선적시기 및 장소에 있어 그 계절에 출하되는 평균적인 품질을 갖춘 것을 공인기관이 중등품으로 인정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
GMQ | Good Merchantable Quality의 약자로서 판매적격 품질조건입니다. 주로 정확한 견본이나 표준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물품이 시장에서 판매하기 적격한 것인가를 따져 표준품으로 삼는 조건입니다. |
USQ | Usual Standard Quality의 약자로서 판매적격 품질조건입니다. 주로 원면거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공인검사기관 또는 표준기관에서 보통품질을 표준품으로 정하는 조건입니다. |

품질결정 시기에 따라 선적 당시의 물품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선적품질조건"과 양륙 당시의 물품을 기준으로 하는
"양륙품질조건"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런 조건은 선적시점과 양륙시점의 품질이 서로 다를 수 있는 물품에 주로 적용이 되는데 곡물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곡물의 경우 품질결정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만큼 이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곡물은 런던시장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특수품질조건을 사용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TQ (Tale Quale) |
선적품질조건으로 선적 시의 물품을 최종으로 하는 선적품질조건입니다. 매도인은 인도상품의 품질이 선적 시 약정한 품질과 동일함을 입증하고 운송도중의 변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RT (Rye Terms) |
양륙품질조건으로 운송도중의 변질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 양륙 시 품질이 일정한 표준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매수인이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물품이 손상된 상태로 도착하면 매수인은 가격할인을 요구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거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호밀거래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SD (Sea Damaged) |
조건부 선적품질조건으로 TQ와 유사하지만 운송 중 유손이 발생한 손해를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유손은 곡물이 젖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해수, 빗물, 담수, 증기, 습손, 곰팡이 등에 의한 손해도 포함이 됩니다. |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잘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특히 곡물거래에 있어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