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의 8대조건 중 수량조건은 말 그대로 거래자 간의 수량에 관한 무역거래조건입니다.
무역은 국가간의 거래이다 보니 그 나라의 관습이나 문화에 따라 달리 해석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량에 관한 내용 또한 계약할 때 명확하게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포장을 하지 않는 상태로 운송하는 살화물(bluk cargo)의 경우 하역작업 또는 해상운송 도중에 습도나 온도의
변화 등으로 물품의 중량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선적 당시 기준으로 할 것인지, 양륙 당시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선적 당시 물품을 기준으로 한다면 "선적수량조건"이 될 것이고, 양률 당시 물품을 기준으로 한다면 "양륙수량조건"이 될
것입니다.
다만, 수량의 결정시기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선적수량조건으로 간주됩니다.

1993년 개정된 신용장 통일규칙의 과부족허용규정에 따라 ±5%를 허용한다로 하며, 만일 신용장의 수량기재 항목 앞에
'about', 'approximately' 또는 'circa' 등의 표현이 있을 경우 ±10%까지의 과부족이 허용됩니다.
과부족 허용한도 내의 과부족에 대해서는 매수인은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고 계약된 가격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수량단위로는 중량이냐, 개수, 길이 등에 따라 다른데 다음과 같습니다.
- 중 량 : g, Kg, lb(pound), ton
- 용 적 : 목재 Cubic meter, Cubic feet, Super feet
석유 barrel, gallon, liter
곡물 bushel
- 개 수 : piece, set, dozen, gross
- 포장단위 : bale, bag, drum, case, bundle
- 길 이 : meter, yard, inch, foot
- 면 적 : square foo
참고로 중량단위 사용할 경우 수량단위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게 되면 수량부족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에 표시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kg을 1ton으로 표현할 경우 영국에서는 관행적으로 1,016kg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량단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영국에서는 관행적으로 L/T(Long Ton, Engling Ton, Gross Ton)을 사용하며 약 1,016Kg를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관행적으로 S.T(Short Ton, American Ton, Net Ton)을 사용하며, 약 907.6Kg을 말합니다.
유럽대륙국가는 관행적으로 M/T(Metric Ton, French Ton, Kilo Ton)을 사용하며 1,000Kg를 말하며, 이는
2,204Lbs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