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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습/무 역2009. 10. 16. 23:13




"Incoterms 2000" 에서 Incoterms 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의 약칭에서 나온 말로서 해석을 하자면...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1936년에 제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정했을까요?

이는 각 국가의 무역관행이 다르고, 무역조건의 해석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마찰을 없애고 국제무역거래의 관습과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과의 무역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역거래조건 해석에 관해 일련의 국제규칙을 적용하고자 제정을 하였습니다.


Incoterms 2000은 크게 4가지의 정형거래조건을 나누고 있습니다.


 출발지(적출지) 인도조건 (Group E)
      
      출발지 인도조건이란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입업자가 직접 공장까지 가서 가지고 가는 조건을 말합니다.
      EXW (EX WORKS)가 대표적입니다.
      EXW (EX WORKS)는 매도인이 수입업자가 공장에 와서 가지고 가기 전까지 작업장에 물품을 적치할때까지의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운송비 미지급 인도조건 (Group F)

      운송비 미지급 인도조건이란 수출업자가 선적지까지 물품을 인도하기는 하나, 운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업자는 계약된 물품을 수입업자가 지정한 곳에서 지정한 운송수단에 물건을 적재함으로서 모든 위험과 비용부담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이때 수입업자가 지정한 장소와 운송수단에 따라서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FCA (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조건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방법에 관계없이 사용은 가능하나 주로 복합운송을 할 때 많이 활용이 됩니다.
        매도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입업자가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운송인은 운송계약 상에 철로, 도로, 항공, 해상, 내륙수로 또는 이들 운송형태의 복합운송을 수행하거나 알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 인도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 선측에 놓일 때 수입업자가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정선적항 선측에 물품이 놓인 이후에는 수입업자가 물품에 대한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ncoterms 2000에서는 FAS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Incoterms1990과 다른 개정된 부분입니다.
        만약 양측 계약당사자들이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수출통관하도록 원한다면 매매계약서에 이 취지의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하여
        분명히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FOB (Free On Board)  :  본선 인도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 수입업자가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이후의 위험과 비용은 수입업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FOB는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측 계약당사자들이 물품을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 인도하기를 의도하지 않는다면 FCA 조건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Group C)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운송비를 지급하고 선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조건에는 매도인이 자기 비용으로 수입업자와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나 이는 결코 도착지 인도조건이 아니며,
      Group F 조건과 마찬가지로 선적지 인도조건에 해당되므로 수출국의 지정장소(본선 또는 최초의 운송인)에서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을 수입업자에게 넘기게 되며, 이후에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된 책임은 수입업자가 지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가격조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 수입업자가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착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도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 및 책임, 추가비용은 수입업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측 계약당사자들이 물품이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 인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CPT 조건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조건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 수입업자가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착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도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 및 책임, 추가비용은 수입업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CFR과 같습니다.
        그러나 CIF 조건에서 매도인은 운송 중 물품에 대한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수입업자의 위험에 대하여 해상보험을 부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다만, CIF조건에서 매도인이 체결하는 보험계약은 최소담보조건으로 보험을 부보하는 것임을 수입업자는 숙지하여야 합니다.
        수입업자가 확장담보를 원한다면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수입업자가 직접 추가로 보험수배를 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측 계약당사자들이 물품이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 인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CIP 조건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 가격조건
        매도인이 수입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되지만 매도인이 지정 도착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용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며, 이는 물품이 인도된 뒤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 및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운송인은 운송계약 상에 철로, 도로, 항공, 해상, 내륙수로 또는 이들 운송형태의 복합운송을 수행하거나 알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합의된 도착지까지 운송하는데 후속 운송인이 이용된다면, 물품이 첫번째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위험이 수입업자에게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모든 운송방법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보험료지급 가격조건
        매도인이 수입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되지만 매도인이 지정 도착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용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물품이 이처럼 인도된 후 발생하는 모든 위험 및 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운송 중 물품에 대한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수입업자의 위험에 대하여 해상보험을 부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다만, CIP조건에서 매도인이 체결하는 보험계약은 최소담보조건으로 보험을 부보하는 것임을 수입업자는 숙지하여야 합니다.
        수입업자가 확장담보를 원한다면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수입업자가 직접 추가로 보험수배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운송인은 운송계약 상에 철로, 도로, 항공, 해상, 내륙수로 또는 이들 운송형태의 복합운송을 수행하거나 알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합의된 도착지까지 운송하는데 후속 운송인이 이용된다면, 물품이 첫번째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위험이 수입업자에게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방법에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도착지 인도조건 (Group D)

      도착지 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르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여기에는 DAF, DES, DEQ, DDU, DDP 조건이 있습니다.
      DAF, DES, DEQ, DDU는 수입통관절차 수행의 의무가 수입업자에게 있지만, DDP는 매도인이 수입통관절차는 물론 수입관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DDP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통관절차를 책임질 수 있을 때만 사용가능합니다.

      - DAF (Delivered At Frontier)  :  국경인도 가격조건
        물품이 지정된 국경장소 및 지점에서 세관국경 이전에 도착한 운송수단 상에서 하역이 되지 않은 채, 수출통관 되었으나 수입
        통관되지 않은 채 수입업자의 처분 하에 놓였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경이란 용어는 수출국의 국경을 포함한 어떤 국경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는 항상 장소 및 지점을
        지정하여 국경이 정확히 정의되는게 중요합니다.
        이 조건은 물품이 육상 국경선에서 인도될 때 운송의 형태에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물품 인도가 도착항 본선 선상 또는 부두에서 발생될 때에는 DES 또는 DEQ 조건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 DES (Delivered EX Ship)  :  착선인도 가격조건
        물품이 지정 도착항 본선 선상에서 수입통관이 되지 아니한 채 수입업자의 처분에 놓일 때 매도인이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하역하기 전 지정 도착항까지 운송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물품이 해상, 내륙수로 또는 복합운송에 의해 도착항의 본선 상에서 인도될 때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측 계양당사자들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물품의 하역에 대한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기를 원한다면 DEQ 조건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 DEQ (Delivered Ex Quay)  :  부두인도 가격조건
        물품이 지정 도착항 부두에서 수입통관되지 아니한 채 수입업자의 처분에 놓일 때 매도인이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지정 도착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부두에 물품을 하역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DEQ 조건은 수입업자로 하여금 물품을 수입통관하고, 그 수입에 대한 모든 절차, 관세, 세금 및 기타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매도인이 수입통관하도록 규정한 기존의 Incoterms와 다른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 조건은 물품이 해상, 내륙수로 또는 복합운송에 의해 물품이 본선으로부터 도착항 부두에 인도될 때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측 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의 의무에 물품을 부두에서 그 항구 밖의 여타장소(창고, 터미널 등)까지 취급하는 위험 및
        비용을 포함하길 원한다면 DDU 또는 DDP 조건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 DDU (Delivered Duty Unpaid)  :  관세부지급 반입 인도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않은 채, 그리고 지정 도착항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 하역되지 않은 채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그 곳까지 운송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수입관세는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수입관세는 수입업자에 의해 부담되어야 하며, 수입업자가 물품을 제때에 수입통관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용 및 위험도
        수입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은 운송의 형태에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가 도착항 본선 상에서 또는 부두에서 인도될 경우 DES 또는 DEQ 조건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 반입 인도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도착항에서 수입통관되고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되지 아니한 채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그 곳까지 운송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입관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W 조건이 매도인에 대하여 최소의무를 나타내는 반면, DDP 조건은 매도인에 대하여 최대의무를 나타냅니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조건은 운송의 형태에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수출업자)과 수입업자가 원하는 Incoterms 조건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업자  :  EXW  >  FOB  >  CFR  >  CIF
      - 수입업자  :  CIF  >  CFR  >  FOB  >  EXW





 Incoterms 2000을 적용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Incoterms 2000은 해상운송 또는 복합운송을 구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책임 분기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 운송비 지급조건(Group C)의 경우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 보험계약을 체결하나 매도인의 의무는 선적항에서 끝나기
          때문에 인도 후의 위험과 추가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각 가격조건에 규정된 내용 이상의 의무를 추가시킬 때에는 비용뿐만 아니라 위험부담에 대해서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 Incoterms 2000은 매매계약 이외의 보험, 금융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Incoterms 2000에서는 수출통관은 EXW를 제외하고는 매도인의 의무로 바뀌었으며, 수입통관의 경우 DDP조건을 제외하고는
          수입업자의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Posted by 연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