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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습/무 역2010. 4. 2. 12:36




품목관리제도라 함은 수출입되는 개별 품목들의 제한 여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와 개별법에 의한 통합공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출입공고와 수출입별도공고는 경제목적 달성을 위한 공고체계이며, 통합공고는 경제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고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는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공고체계에 의한 제한내용을 반드시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수출입공고는 수출입 품목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공고로서, 개별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 여부를 공고하는 것을 말하며, 수출입별도공고는 수출입공고의 보완역할로서 특정 사안별로 용도, 지역, 절차의 규제 및 완화에 대한 규정을 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략물자수출입공고는 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해 국가간 이동의 규제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공고입니다.
통합공고는 민보건 및 안전, 사회질서유지, 문화재보호, 환경보호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등 개별버방의 수출입제한 내용을 정부에서 통합해서 공고하는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무역관리를 위해 수출입의 허용품목과 금지품목을 정하는 방법으로는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Positive List System"와 "Negative List System"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Positive List System"은 수출입이 허용되는 품목만 표시하고, 그 외에는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Negative List System"은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품목만 표시하고 그 외에는 수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Posted by 연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