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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9.25 실손보장이란..??
금 융2009. 9. 25. 18:48
요즘 각종 매체를 통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보험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은 병원치료비 실비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손보상과 관련된 특약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


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 보장을 담당하는 특약은...
크게 병입원의료비, 질병의료비 특약으로 구분된다.
질병입원의료 - 한도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으로 구분되어 있음
- 질병 발생일로부터 1년간 한도금액 내에서 보장
-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 : 본인부담금 전액
- 국민건강보험 비적용 시 : 부담금액의 40%
- 예외 : 상급병실 이용 시 차액의 50%만 보장(2인실까지)
질병의료비 - 한도 : 500만원 / 800만원으로 구분되어 있음
- 500만원 : 입원실료 100, 입원제비용 200, 수술 200 까지만 보장
- 800만원 : 입원실료 200, 입원제비용 400, 수술 200 까지만 보장

상급병실이용 시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기준병실비용)  +  (내가 입원한 병실비용 - 기준병실비용) * 50%

단, 내가 입원한 병실은 최고 2인실까지 기준이 되며, 1인실과 특실은 2인실 기준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한도는 모든 질병 통합한도가 아닌 각 질병당 한도를 말합니다.

< 가입일자 별 다른 점 >
 2009. 7. 1 이전 가입  
 보장내용 위와 동일
 2009. 8. 1 ~ 2009. 9. 30 사이 가입  보장내용 위와 동일하나 갱신시점에 보장금액이
 90%로 줄고,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함.
 (연간 200만원까지)
 2009. 10. 1 이후 가입  가입시점부터 보장금액이 90%로 줄고,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함.
 (연간 200만원까지)






 질병으로 통원 치료 시


질병으로 통원치료 시 보장을 담당하는 특약은 질병통원의료비 특약입니다.
 질병통원의료비 - 한도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각 질병 당 1년에 통산통원일수 30일까지 보장
-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 : 영수증당 5,000원 공제
- 국민건강보험 비적용 시 : 영수증당 5,000원 공제 후 40% 보장

여기서 영수증이라 함은 병원영수증과 처방전에 의해 약처방을 받은 영수증을 말합니다.
이 둘을 합쳐 5,000원을 공제하게 되며, 하루에 한도금액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 병/의원 통원치료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가입일자별 다른 점 >
 2009. 7. 1 이전 가입  
 보장내용 위와 동일
 2009. 8. 1 ~ 2009. 9. 30 사이 가입  보장내용 위와 동일하나 갱신시점에 변경됨
 - 병원은 성격에 따라 공제금액 달리함.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병원 2만원 공제)
 - 약제비는 별도로 8,000원 공제
 2009. 10. 1 이후 가입  공제금액이 다음과 같음.
 - 병원은 성격에 따라 공제금액 달리함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병원 2만원 공제)
 - 약제비는 별도로 8,000원 공제






 상해로 입원 치료 시


상해로 입원 치료 시 보장을 담당하는 특약은...
크게 상해입원의료비, 상해의료실비 특약으로 구분됩니다.
상해입원의료 - 한도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으로 구분되어 있음
-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간 한도금액 내에서 보장
-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 : 본인부담금 전액
- 국민건강보험 비적용 시 : 부담금액의 40%
- 예외 : 상급병실 이용 시 차액의 50%만 보장(2인실까지)
- 교통사고, 산재사고 보상 안됨
- 한방병원, 한의원 통원치료 보장 안됨
상해의료실비 - 한도 : 100 / 200 / 300 / 500 / 1,000만원 중 택일
-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간 치료비에 대해 한도금액 내에서 보장
-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 : 본인부담금 전액
- 국민건강보험 비적용 시 : 부담금액의 50%
- 상급병실이용료 지급 없음
   (부득이한 경우 7일까지 지급가능)
- 교통사고, 산재사고도 본인치료비의 50% 보상
 - 한방병원, 한의원 보장함

교통사고와 산재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가 되므로 중복보상에 걸려 보상을 안해주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해의료실비의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 가입일자 별 다른 점 >
 2009. 7. 1 이전 가입  
 보장내용 위와 동일
 2009. 8. 1 ~ 2009. 9. 30 사이 가입  보장내용 위와 동일하나 갱신시점에 보장금액이
 90%로 줄고,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함.
 (연간 200만원까지)

 상해의료실비특약은 없어졌음.
 2009. 10. 1 이후 가입  가입시점부터 보장금액이 90%로 줄고,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함.
 (연간 200만원까지)

 상해의료실비특약은 없어졌음.








 상해로 통원치료 시

상해로 통원 치료 시 보장을 담당하는 특약은...
크게 상해통원의료비, 상해의료실비 특약으로 구분됩니다.
상해통원의료 - 한도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각 사고당 1년간 통산 통원일수 30일까지 보장
-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 : 영수증당 5,000원 공제
- 국민건강보험 비적용 시 : 영수증당 5,000원 공제 후 40%
- 예외 : 상급병실 이용 시 차액의 50%만 보장(2인실까지)
- 교통사고, 산재사고 보상 안됨
- 한방병원, 한의원 통원치료 보장 안됨
상해의료실비 - 한도 : 100 / 200 / 300 / 500 / 1,000만원 중 택일
-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간 치료비에 대해 한도금액 내에서 보장
-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 : 본인부담금 전액
- 국민건강보험 비적용 시 : 부담금액의 50%
- 상급병실이용료 지급 없음
   (부득이한 경우 7일까지 지급가능)
- 교통사고, 산재사고도 본인치료비의 50% 보상
 - 한방병원, 한의원 보장함

상해의료실비 특약의 경우 상해로 입원하나, 통원하나 보장내용 동일

< 가입일자 별 다른 점 >
 2009. 7. 1 이전 가입  
 보장내용 위와 동일
 2009. 8. 1 ~ 2009. 9. 30 사이 가입  보장내용 위와 동일하나 갱신시점에 변경됨
 - 병원은 성격에 따라 공제금액 달리함.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병원 2만원 공제)
 - 약제비는 별도로 8,000원 공제

 상해의료실비특약은 없어졌음.
 2009. 10. 1 이후 가입  공제금액이 다음과 같음.
 - 병원은 성격에 따라 공제금액 달리함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병원 2만원 공제)
 - 약제비는 별도로 8,000원 공제

 상해의료실비특약은 없어졌음.
 





 손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내용


손해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다음의 사항은 보장하지 아니하니 참고해두셔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
- 형법상의 범죄행위, 폭력행위, 형의 집행
- 천재지변 (대표적인 예로 동남아 쓰나미를 들 수 있음)
- 자살
- 성병
- 부인과 질환 中 임신, 출산, 유산과 관련된 부분
- 정신과 질환 (단, 치매는 보장)



실손보장에 대해 정확히 알고 본인의 보장내역을 본인이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험을 가입했으니 설계사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설계사가 관리를 해줘야죠.
하지만 부득이하게 설계사와 연락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인이 가입하고 본인이 보장을 받는 상품이며,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하는만큼 본인의
보장내역에 대해서는 본인이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연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