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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2.19 2009 연말정산 안내.. 그 첫번째.. 4
금 융2009. 12. 19. 22:15




직장인들에게 흔히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하지만 잘 준비하면 보너스가 되지만 무심코 넘어가거나 잘못 준비하면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샐러맨들이 매달 받는 월급내역서를 보면 소득세가 일괄적으로 공제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회사가 세무당국을 대신해서 직원들이 내야 할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괄적으로 거둬들여 납부하기 때문에 공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은 이렇게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세금을 연간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돌려받을 금액이 있으면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1년간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소득(보육수당 등)을 빼면 이를 총급여액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에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를 차감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후를 과세표준액이라고 하며, 여기에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며,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분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결정세액을 그동안 예납적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함 금액과 비교하여 더 낸 세금은 2월 월급에서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기본원리인 것이죠. ^^

공제대상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 그러니까 소속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정부 간행지 Weekly 공감)

Posted by 연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