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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6.03 적하보험과 적하보험의 청약조건
학 습/무 역2010. 6. 3. 00:28


무역에 있어 보험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역이 화물이 국제간 이동을 동반하므로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 논쟁이 항상 뒤따르기 때문이죠.

적하보험이란 수출입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해상 및 항공운송은 각종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항해 중 악천후를 만나 침몰되거나 선박 간 충돌, 해수침입 사고 등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위험에 의해 화물이 손해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을 인수한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에게 그 대가로 보험료를 지불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적하보험입니다.



 1. 적하보험 청약조건

적하보험은 인코텀즈(Incoterms)에 개정된 13개의 무역조건에 따라 보험의 부보 대상자가 정해집니다.
무역조건은 거래 당사자간의 비용부담 관계를 비롯해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인 피보험이익의 존재 여부를 규정하고 소유권의 의전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을 참조하세요. ^^



 2. 적하보험의 보험조건

적하보험에 적용되는 보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협회적하약관에 준한 보험조건  :  FPA,  WA,  AR(All Risks)
    -  신협회적하약관에 준한 보험조건  :  ICC(A),  ICC(B),  ICC(C)
    -  우리나라 실무에서 사용중인 보험조건  :  TL(Total Loss)


◆  구협회적하약관

     (1) FPA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단독해손부담보조건)
          -  현실전손 및 추정전손
          -  본선 또는 부선의 침몰, 좌초, 대화재로 인한 단독해손 (이 경우 면책비율이나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보상함)
          -  선적, 환적, 하역 중의 매초장단 전부 손해
          -  화재, 폭발, 본선 및 부선의 물품 이외의 물체와의 충돌이나 접촉으로 인한 단독해손
          -  피난항에서 작하의 양하에 정당하게 기인한 단독해손
          -  공동해손
          -  손해방지비용
          -  중간 기항항이나 피난항에서 양하, 창고보관 및 계반을 위한 특별비용

     (2) WA (With Average ; 분손담보조건)
          -  해상고유 위험 중 하나인 악천후로 야기된 단독해손
          -  해상위험 중 투하나 강도로 인한 단독해손

     (3) AR (All Risks ; 전위험담보조건)
          -  전위험을 담보하는 조건이나 모든 손해나 멸실을 담보하는 것은 아님.
          -  약관상 규정된 면책사항을 제외한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으로 적하보험 중 가장 범위 넒음.
          -  약관상 규정된 면책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불법해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
                -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기인한 손해
                - 운송지연으로 인한 손해
                - 전쟁, 폭동, 파업 등으로 인한 손해
                -
위험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사유에 의한 손해
          -  통상적인 손해 상기 면책사항 중 전쟁, 폭동, 파업으로 인한 손해는 전쟁 및 동맹파업 특별약관을 첨부해 담보가능.


◆  신협회적하약관

     (1) ICC(C)  :  Institute Cargo Clause C  ;  구약관의 FPA와 유사
          -  화재 또는 폭발
          -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
          -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  본선, 부선 또는 운송용구와 물 이외의 다른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  공동해손 희생손해
          -  투하
          -  쌍방과실 충돌약관에 의한 손해
          -  담보위험으로 인한 항해 종료 시 양하, 입고, 계반비용
          -  공동해손, 구조비(단, 면책위험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은 제외)

     (2) ICC(B)  :  Institute Cargo Clause B  ;  구약관의 WA와 유사
          -  ICC(C)의 조건 일체
          -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
          -  투하 또는 갑판유실
          -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자동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이 침입
          -  본선이나 부선으로의 선적 또는 하역작업 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한 화물의 포장당 전손

     (3) ICC(A)  :  Institute Cargo Clause A  ;  구약관의 AR과 유사
          -  약관상 규정된 면책사항을 제외한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약관상 면책사항
                - 피보험자의 고의적 비행
                - 통상적인 누손, 부족손, 자연소모
                - 포장불완전 또는 부적합
                - 피보험 목적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 지연
                - 선박소유자, 관리자, 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채무불이행
                - 원자력, 핵무기의 사용
                - 선박, 부선의 불내항
                - 화물의 안전 운송을 위한 선박, 부선, 운송용구, 콘테이너 및 리프트밴의 부적합
                - 전쟁,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또는 이로인해 발생한 국내투쟁이나 교전국에 의한 적대행위, 교전국에 대한 적대행위
                - 포획, 나포, 강류, 억지, 억류(해적행위 제외)
                - 유기된 기로, 어뢰, 폭탄 기타 유기된 전쟁병기
                - 동맹파업자, 직장폐쇄, 노동분쟁, 소요, 폭동의 결과 테러리그트, 정치적 동기 행위




 3. 신약관과 구약관의 비교

실무에서는 구협회적하약관과 신협회적하약관이 모두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관의 AR과 신약관의 ICC(A)는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AR에서는 piracy가 면책위험이었으나 ICC(A)에서는 담보라는 점이죠.

구약관 WA와 신약관 ICC(B)도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WA에서는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로 인한 손해가 부담보지만 ICC(B)에서는 담보라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WA에서는 악천후로 인한 손해는 담보되지만 ICC(B)에서는 악천후가 발생해도 직접적인 물의 침입이 없는 경우는 부담보 대상이 됩니다. 또한 ICC(B)에서는 빗물에 의한 손해는 부담보 대상입니다.

구약관 FPA와 신약관ICC(C)도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적이나 환적 또는 하역 작업 중 화물의 포장당 전손은 FPA에서는 담보되나 ICC(C)에서는 부담보 대상입니다.




Posted by 연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