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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2.20 2009 연말정산 안내.. 그 세번째.. (마지막) 8
금 융2009. 12. 20. 19:15



연말정산에 있어 부당공제 유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솔직히 연말정산은 매년 세법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 본인이 직접 하기보다는 회사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자세하게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처리가 되며,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구요.. ^^;;;

더군다나 허위 영수증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고 40%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여되므로 성실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마셔야 합니다.
같이 살고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계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
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을 참고하세요 ^^;;;;;;;  (<-- 귀차니즘 때문에... )


더불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에 대한 상식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12월에 결혼할 예정일 경우 배우자 공제는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2009. 12. 31일 전까지 혼인신고가 된다면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살지 않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등 도움을 드리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출산한 경우에는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는 경우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6게가 되는 해까지 매년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아이를 낳았다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공제 3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 올해 낳은 아이가 둘째라면 다자녀 추가공제에 해당돼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부터는 한 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받게 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암, 중풍, 파킨슨병, 뇌출혈, 심근경색, 간이식 등 세법상 중증환자에 해당된다면 장애인을 인정받아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의료비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의료비는 공제한도 없이 실부담금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았어도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와 상관없이 남편과 아내가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

자녀가 2명인 경우 맞벌이 부부가 각각 한 명씩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이 안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남편이나 아내 한명이 기본공제를 받아야 다자녀추가공제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릉 위해 대신 납부해준 보장성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해당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은 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액 모두가 공제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0% 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사용액 중 중고차를 포함한 자동차구입비, 자동차 대여료를 포함한 자동차 리스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로 지출한 금액은 제외가 됩니다.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와 보육비도 제외됩니다.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도 포함되지 아니하구요....
해외여행경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금융이나 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과 수수료, 보증료 등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알아두신다면 올해 연말정산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


아울러 앞으로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생활화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체크카드에 대한 공제는 상대적으로 덜 줄어든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핸드폰번호, 각종 카드번호(OK캐시백 카드 등..) 를 등록해두고 항상 현금영수증 주세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습관도 가져야겠죠 ^^


올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겨서 13월의 보너스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
Posted by 연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