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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2009. 12. 20. 09:48

 

세법은 매년 개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2008년과 비교해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금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되며, 만18세미만의 위탁아동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부양가족 요건 중 부모님 등 직계존속 요건은 남, 녀 모두 60세로 통일이 됩니다.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기존에는 연령이 65세였지만 올해는 70세로 높아졌고, 공제금액 또한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의료비에 대해서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70세이상인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의 의료비 지출액은 한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도 허용이 됩니다. 즉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재했을 경우 지난해에는 의료비 공제만 되고 신용카드에서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가 되었었지만 올해는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미용성형 수술비와 한약구입비는 지난해 말 연장되어 올해말까지만 적용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에 대해서는 초중고교생이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이 1인당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되고, 교복구입비가 1인당 50만원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의 혼인, 장례, 이사비용에 대해 100만원씩 공제받았던 특별공제는 올해 폐지되어 적용받지 못합니다.

세법기준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세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상의 정보는 너무 방대하기에 그 정보가 정확히 찾는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올해가 아닌 다른 해 정보를 볼 수도 있음을 잊지마시고, 꼼꼼하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정부간행지 Weelky 공감)

 

 

Posted by 연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