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F'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4.07 무역거래의 8대조건 - 가격조건 2
학 습/무 역2010. 4. 7. 15:19

무역거래의 8대조건 중 가격조건은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른 거래조건입니다.
수출하는 사람과 수입하는 사람에 따라 가격조건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격산출방법 또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가격조건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기에 분쟁 발생 요인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칙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채택한 인코텀즈(Incoterms) 입니다.
인코텀즈에 따르면 13개의 조건을 다루고 있는데 수출입상의 최소한의 의무와 소유권, 비용, 위험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daily-post.tistory.com/63 참조)

각 국가마다 통용되는 통화가 다르기에 무역거래에 있어 매매당사자간에 어느 나라의 통화를 사용할 것인지는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을 회피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기에 반드시 약정해 두어야 합니다.

가격조건은 크게 E그룹, F그룹, C그룹, D그룹으로 나뉩니다.


  E그룹

       E그룹은 출발지 인도조건 혹은 적출지 인도조건으로 공장에서 직접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매도인이
       자기회사의 구내에 있어 물품을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유일한 거래조건입니다.
       인코텀즈 13개 조건 중 EXW (EX WORKS)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F그룹

       F그룹은 기본적으로 출발지 인도조건이며 운송비 미지급조건입니다.
       즉, E그룹의 공장에서 인도하는 내용에서 공장이 아닌 매수인이 지정한 곳에서 운송인에게 물건을 적재하거나 선박에
       선적시까지 물품을 인도하기는 하나 운송비는 지불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즉, 매도인이 선적 시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서 모든 위험과 비용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인코텀즈 13개 조건 중 FCA, FAS, FOB 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C그룹

       C그룹은 기본적으로 출발지 인도조건이며, 운송비 지급조건입니다.
       F그룹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다른 점은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면에서
       비용분기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인코텀즈 13개 조건 중 CFR, CIF, CPT, CIP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D그룹

       D그룹은 기본적으로 도착지 인도조건입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도착지까지 운송할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거래조건입니다.
       인코텀즈 13개 조건 중 DAF, DES, DEQ, DDU, DDP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코텀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포스팅해두었던 http://daily-post.tistory.com/63 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Posted by 연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