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융/2010개정세법2010. 9. 11. 11:23



2010년 개정된 세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그 첫번째로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하가 2년간 유보되었다는 내용이네요.
정부는 기존 2008년에 개정된 세법개정사항에서 과세표준이 2010년부터 8,8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기존 35%에서 33%로 세율을 인하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내용에는 33%로 세율을 인하하려던 계획을 2012년까지 유보했습니다.
따라서 고소득 자영업자나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이번 개정 세법으로 인해 2년간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절세 혜택이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2년 이후에도 정부 재정상태에 따라 최고세율 구간에 대한 과세표준 차등화와 구간별 세율 차등화 등으로 고소득자의 감세혜택은 줄어들 확률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내용은 소득세법 55조(세율)과 소득세법 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부자라는 자영업자가 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과 필요경비, 종합소득공제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 금액이 2억원이라고 할 때......

   - 2009년         :    2억 * 35% - 1,414만원(누진공제액) = 5,586만원(주민세 포함 6,145만원)
   - 2010년         :    2억 * 35% - 1,490만원(누진공제액) = 5,510만원(주민세 포함 6,061만원)
   - 2012년 이후  :    2억 * 33% - 1,314만원(누진공제액) = 5,286만원(주민세 포함 5,815만원)


따라서 2009년과 비교하여 주민세 포함하여 84만원의 소득세 절감효과가 있으며, 예정대로 2012년 이후 세율이 인하되면 2009년과 비교하여 주민세 포함 330만원의 소득세 절세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유보로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강한 듯 합니다. ^^;;;;












Posted by 연습장